노동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
노동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5.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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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 및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 및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연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로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전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관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특수고용직(특고)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번을 계기로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하며 "올해 중에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전속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면서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조속히 하위 법령 입법 절차에 착수,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전산망 구축, 대국민 전달체계 확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