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 "지침 준수 시 모임 가능"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 "지침 준수 시 모임 가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5.06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된다.

앞으로 외출이나 모임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사회·경제활동이 재개된다. 다만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철저한 방역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앞서 45일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일 신규 확진자를 100여명에서 10명 안팎으로 줄인데 따른 조치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위해 정부는 핵심수칙을 마련했다. 지침은 방역 5대 지침과 4개 보조수칙,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과 31개 세부 지침으로 구성됐다.

국민들은 기본적인 거리두기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회식이나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좌석이나 사람 간 거리는 최소 1m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소독·환기, 출입자 발열 등 증상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관련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좌석을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아야 하고, 관람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도 운영이 허용되고.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나 야구장, 축구장 등도 방문이 허용 되지만 기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 문화도 바뀐다.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악수나 포옹보다는 눈인사로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도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학생들도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한다. 오는 13일 대입 준비가 급한 고3을 시작으로 이달 20일부터 세 차례로 나눠서 차례로 등교한다. 유치원도 20일부터 문을 연다.

정부는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추이를 살피면서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과 거리두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지 속해서 수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