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폭락은 없다
[기고 칼럼]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폭락은 없다
  • 신아일보
  • 승인 2020.05.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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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일부 부동산규제의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논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평가나 의견은 엇갈렸다. 상식적으로도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정반대의 정책이 병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변함없이 부동산시장과 정책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다.

그런데 막상 총선에서는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가 나왔다.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종부세가 주요 사안이 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극명하게 갈라졌다. 심지어 그간 재건축과 종 상향요구를 지속했던 일부 비강남지역도 여당을 지지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자의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여당의 지지기반이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설령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들의 성향이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다음 선거에서도 이번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아예 이들 지역을 포기하더라도 전체 선거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굳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부동산규제를 섣불리 완화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일부라도 세수 감소로 연결되는 종부세나 보유세의 완화논의 등은 자연스레 뒤로 밀린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규제중심이던 부동산정책의 기조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 선거까지는 연 단위의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이번의 압도적인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추가적인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 국회의 법안통과율이 이전보다 상향될 것이 명백한 지금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면 총선 이후 즉각적인 부동산규제의 강화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변수로 인해 항공이나 관광 등의 산업이 초토화되고 올해 경제성장률의 악화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이유만으로 더 큰 규제를 실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정부는 부동산가격의 안정 시도보다 민생주거에 직결된 사안들의 도입을 먼저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정부가 건설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는 건설 관련 투자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매년 집행했던 추경, 올해의 슈퍼예산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재정투입 같은 경기부양책이 더해진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집행되는 건설 관련 투자의 대부분은 부동산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개발 호재가 선행된 뒤에 정부가 주장하는 투기 세력이 등장한다. 투기 세력이 먼저 나타나고 개발 호재가 뒤따른 것이 아니다. 어떻게 돌려 말하든 건설 투자 증가는 부동산가격에 호재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 하락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급매물 중심으로 유지되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수그러들수록 회복되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하락추세의 지속이나 폭락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코로나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영향력을 가진 돌발변수이다. 그렇지 않다면 현시점의 높은 청약률과 단기소진되는 급매물 등이 설명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내용은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전국 평균으로는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SOC 투자 등은 필연적으로 부동산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사람들이 매입하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필자 주요약력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다수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다수 △도시·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다수 △명예 하도급 호민관·민간전문감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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