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추진
양구군,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04.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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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5월15일 신청…월 50만원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강원 양구군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 사업은 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35~54세의 경력단절 여성 중 구직등록기관(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28명에게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생계급여 수급자, 주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이 사업과 유사한 타 지자체(고용부, 타 시도) 지원 사업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및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주36시간 이상) 등 참여자,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 특별구직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교육비, 도서 구입, 시험응시료, 구직활동 식비(월 25만원 한도), 교통비(월 10만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월 50만원씩 5개월간 최대 2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에 취업해 3개월간 근속한 경우에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구직활동지원금을 5개월 동안 전액 지원받고 취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밖에도 수요조사에 따라 심리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도 제공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5월15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온라인 신청서와 제출서류 등을 파일로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서면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청을 방문해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가구 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10점) 등을 정량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동점자는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된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5월 25일 군과 강원도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