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개헌 저지선 위태" 현실로… 막강한 권한 쥔 거대 집권여당
통합당 "개헌 저지선 위태" 현실로… 막강한 권한 쥔 거대 집권여당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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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석 이상, '신속처리안건' 마련 가능… 의장·공수처장·총리 임명 강행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이대로 가면 '개헌 저지선'도 위태롭다는 게 저희의 솔직한 말씀이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틀 앞두고 제1야당에서 나온 '비관론'은 현실로 다가왔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3일 "이 나라가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민께서 마지막에 힘을 모아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지만, 국민은 거대집권당의 '독주'를 밀어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총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163석)과 비례대표 선출용 더불어시민당(17석)은 전체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한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승리이자, 전국 단위 선거로는 사상 초유 4승을 달성했다. 

이들이 입법부에서 쥔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국회의장과 의장단 확보는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도 사실상 단독 추천이 가능하다. 예산과 각종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 야당과 설전을 벌이지 않아도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

특히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 할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은 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마련한 제동 장치다. 지난 2012년 도입한 이 법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으면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다.

또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역시 여당 혼자만의 힘으로 무난히 처리할 수 있다. 국무총리·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 상임위원장직도 독식할 수 있다.

통합당(84석)은 비례대표 선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19석) 덕분에 '개헌 저지선'은 지켰다. 개헌 저지선은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의원의 숫자를 말한다. 국회의원 전체의 3분의 1인 100명이 이에 해당한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동안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을 가결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수가 비례대표를 포함해 300명임을 감안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의원 100명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하는 것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