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세월호 막말' 차명진, 결국 유권자 심판 받아
[4·15 총선] '세월호 막말' 차명진, 결국 유권자 심판 받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1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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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후보, 59% 득표 당선… 차 후보, 기사회생 후 결국 낙선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왼쪽)와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부천시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왼쪽)와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부천시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천막 막말' 논란을 부른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결국 유권자 심판을 받았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 결과(개표율 83%)에 따르면 차 후보는 전날 실시한 투표에서 33.7%(3만5865표) 득표율을 얻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59.1%, 6만2918표)에게 21대 국회 입성 티켓을 내주었다.

앞서 차 후보는 한 방송토론회에서 세월호 유족 일부를 겨냥해 천막에서 성적문란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 사건'을 언급해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고' 징계를 받았다. 이후 차 후보는 탈당하지 않고 계속 통합당 후보로 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두고 중앙선대위 지도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심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차 후보는 또 상대 후보인 김상희 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자신의 현수막 위·아래로 설치된 것을 두고 "나는 '○○○'이 싫다"고 다시 한 번 문제의 발언을 해 비판을 불렀다.

통합당은 지난 13일 정오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직권으로 차 후보를 제명했다. 이번 최고위 회의에는 황 대표와 이준석·신보라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다른 최고위원은 영상·전화통화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최고위의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 후보는 법원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차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차 후보 제명은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지만, 당헌·당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했다는 게 통합당 입장이었다. 최고위가 당무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이고, 차 후보 발언에 대한 처분은 주요 당무인 총선과 직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차 후보의 손을 들어줬고,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총선을 하루 앞두고 '기사회생'한 바 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