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경마휴장 장기화에 매출 손실 1조…'비상경영'
마사회, 경마휴장 장기화에 매출 손실 1조…'비상경영'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4.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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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영업중단 지속에 경영악화
김낙순 회장 등 상임임원 4개월간 급여 30% 반납
상근직원 1200명 11일부터 급여 감액 조치
코로나19 여파로 휴장된 서울경마공원. (제공=한국마사회
코로나19 여파로 휴장된 서울경마공원. (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이하 마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마휴장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하자, 김낙순 회장을 비롯한 상임임원의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상근직원의 급여 감액 조치를 취하는 등의 비용절감을 위한 비상경영에 나선다. 

9일 마사회에 따르면 김 회장 등 상임임원 7명은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3월27일부터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또, 상근직원 1200여명은 4월11일부터 경마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매주 경마일(토·일)을 휴업일로 지정해 법정 휴업수당만을 지급하는 급여 감액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마 휴장 장기화로 올해 들어서만 누적 매출손실은 약 1조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비상경영대책의 일환으로 결정한 것이다. 

실제 마사회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2월23일에 경마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임시휴장을 결정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마사회는 이용객과 경마관계자, 임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휴장을 네 차례에 걸쳐 결정하면서 오는 4월23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영진과 노조, 직원 모두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상경영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비용지출을 억제하고, 경마시행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