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최장 1년 원금 상환 유예"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최장 1년 원금 상환 유예"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4.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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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개인연체채권 캠코 우선 매각 추진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방안. (자료=금융위)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방안. (자료=금융위)

정부가 신용·가계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개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복위를 통해 한 번에 여러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연체 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넘어가지 않도록 캠코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 회사 차원에서 프리워크아웃(단기연체자 채무 조정 제도)을 통해 연체 방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대상 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에 한하며,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으며, 6~12개월간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또, 개인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한 번에 여러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나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3개월 미만 단기 연체라면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시 최장 1년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장기연체 시 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원금의 최대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최장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 노출이 우려되는 개인연체 채무자에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권을 매입한 캠코는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추심도 유보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채무감면이나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캠코는 2500억원의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까지 채권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연체채무 지원 대상에 주택담보대출은 포함되지 않지만,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의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이나 캠코의 주택매각 후 재임차 거주 지원제도를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지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