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자가격리 중 대중교통 타고 외출한 20대
"답답해서"… 자가격리 중 대중교통 타고 외출한 20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4.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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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답답하다고 외출해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닌 20대가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뒤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나 지난 6일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건소는 A씨의 연락이 두절되자 6일 오후 1시21분께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약 한 시간 만에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울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