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5만원 상위30%만 지급’ 게재 언론매체 법적조치키로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5만원 상위30%만 지급’ 게재 언론매체 법적조치키로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04.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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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재소 및 해당기자 형사고발 검토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 3일자로 A 신문사에서 게재한 ‘남양주시는 상위소득 30%에게만 5만원 지급’이라는 기사내용이 명백한 허위내용"이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6일 시는 “A 신문사에서 ‘31개 시·군도 재난기본소득 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내용 중 ‘남양주시는 소득 상위 30%에게만 5만원 지급하며, 기본소득 취지와는 안 맞지만 자체 지원금을 준비한다. 대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 지방비 매칭으로 100만원을 모두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게재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내용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및 해당기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신문사 기사 게재 후 덕소사랑 등 시 지역내 8개 카페들이 A사 기사를 카페에 게시하여 공유함으로써 시민들과 지역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시는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은 “현재 시는 재난긴급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시의 재정 형편상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작은 금액이어서 재난긴급지원금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민을 위한 시의 금쪽같은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난긴급지원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재난긴급지원금 재원이 확보되면 다른 시군들보다 늦지 않게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