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무제표 심사·감리 종결 상장사, 전년比 39% 증가
작년 재무제표 심사·감리 종결 상장사, 전년比 39% 증가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4.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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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오류 신속 정정·투자자 보호 목적 '심사제도' 도입 영향
최근 3년간 심사·감리 상장회사 수(단위:개사,%). (자료=금감원)
최근 3년간 심사·감리 상장회사 수(단위:개사,%). (자료=금감원)

금융당국이 회계오류 신속 정정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제도 영향으로, 작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종결한 상장사 수가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심사·감리가 종결된 상장회사는 총 139개 사다.

이는 지난 2018년 100개 사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4월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제도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고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기준 위반(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권고 후 수용 시 경조치로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82개 사로 심사·감리가 종결된 상장회사 139개 사 중 59%에 달한다.  이 비율을 지적률이라 하는데, 전년도 지적률은 60%였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62개 사로, 전체 지적회사의 75.6%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은 지난 2017년 3개 사에서 2018년 4개 사, 지난해 14개 사로 크게 늘었다.

작년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중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32.9%로 전년 63.3%보다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조치 기준이 개정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자본 M&A 관련 회사, 한계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발견되는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