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위반 금융상품, 5년 내 계약 해지 가능
영업규제 위반 금융상품, 5년 내 계약 해지 가능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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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담긴 금소법 내년 3월 말 시행

내년 3월부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주요 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최대 5년 내에 상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 내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만인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금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위법계약해지권이 신규 도입됐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영업행위 규제를 위반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최대 5년간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송 등을 통해 계약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 등이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한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계약체결 권유 △부정적 계약에 대한 고지 및 확인의무 불이행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 △거짓·왜곡 설명 또는 설명누락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입까지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위법계약해지권이 형성권으로써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발생과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제정안을 보면 위법계약해지권을 통해 소비자는 위법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 등은 수락·거절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면 해지요구권이 형성권임이 보다 분명했을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해석상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민법상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서 일방적 의사에 의해 장래에 대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원칙상 해지 시점에 이미 발생한 채권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자는 장래를 향해 계약 관계를 청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회사가 기납보험료 중 어느 부분을 보유하고 어느 부분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 청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계속적 계약 해지의 장래효에 비춰볼 때 기납보험료 전액을 반환대상으로 볼 순 없으며 해약환급금의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 또는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위법계약해지권은 해외에도 유사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법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금소법의 규제목적 및 수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한 논의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