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게시물에 얼굴 노출되지 않고 게시물 자진 폐쇄"
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하고, 지난 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로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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