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 장남 '신체 불법촬영' 영장 기각
종근당 회장 장남 '신체 불법촬영' 영장 기각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4.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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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시물에 얼굴 노출되지 않고 게시물 자진 폐쇄"
(로고=신아일보DB)
(로고=신아일보DB)

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하고, 지난 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로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