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4.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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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이수 확인증 제출해야
금연교육을 이수했거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흡연 구역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연교육을 이수했거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흡연 구역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연교육을 이수했거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흡연 과태료를 50%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엔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 중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해줘야 한다.

또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 등의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선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2년간 같은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되면 중복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를 감면 받으려면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금연교육 신청자의 경우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의 경우 6개월 등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신청자가 기한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