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길 열어주길"
문대통령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길 열어주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3.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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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의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2019년 1월 발표했다"며 "이후 업계 및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지금까지는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제입찰 개방대상 금액(78억원) 미만 사업에 적용했다고 한다. 

윤 부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SOC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액과 관계 없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면서 "기재부는 전국의 총 22개 사업(19조6000억원 규모)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