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복지로' 이용하세요"
나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복지로' 이용하세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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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약 1400만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키로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복지로'는 30일 자신의 소득 분위를 계산하려는 이용자들의 접속 폭증으로 접속 지연 현상이 일어나고도 있다.

이에 간단하게 국민들의 궁금증이 큰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를 소개한다.

우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대략 얼마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로 볼 때, 경곗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당시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였다.

이를 토대로 보면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하는 것을 참고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시기도 주목된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다만 당초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해 개인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방문자가 많은 시간(10~16시)을 피해 접속하면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복지서비스 항목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을 클릭해 가구 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복지로에서 대략적인 가구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서도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은 추정치에 불과해 실제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