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번기 인력수급 차질'에 외국인 계절근로 대체 지원
정부, '농번기 인력수급 차질'에 외국인 계절근로 대체 지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3.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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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
방문동거·고용허가자 대상 근로자 한시적 허용
농촌인력중계센터 70곳→100곳 확대 운영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농촌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인력 확보와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6월부터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돼 관련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베트남·필리핀 등의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이 지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수요 감소로, 올해 농번기에는 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와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로 관련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과 고용허가제(E-9) 근로자의 한시적인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약 5만7700여명)은 6월19일까지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근로 허용기간은 지자체가 정한 기간(90일 또는 5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인정한다. 근로 인원은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수 이내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대기자 3925명(제조업 3275명·농축산업 650명)을 대상으로 1년 미만의 단기 근로를 적극 알선할 계획이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하기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의 농촌일손돕기 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현재 7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려 운영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역주민·도시민 등 구직자와 농가 간 연계를 통해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국 농협(지역조합 등)에 설치됐다. 

일단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강원 춘천·충북 진천을 포함한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우려되는 경기 양평·제주 서귀포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중개물량 확대와 인력중개센터 신설을 우선 지원한다. 

인력중개센터가 설치된 강원 철원 등 시·군 5개소의 경우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설치된 강원 춘천을 비롯한 시·군 20개소는 내달 초까지 신규 설치·운영해 농가 일손을 지원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지난 2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통해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