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말 조주빈 기록 검토… 30일 조사 재개 
검찰, 주말 조주빈 기록 검토… 30일 조사 재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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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다시 조사한다. 3차 조사다.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5일 조씨 사건을 송치받은 후 26일과 27일 각각 2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첫 조사인 26일에는 신원 확인과 혐의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 등에 대해 10시간가량 조사했고, 27일 두 번째 조사에서는 박사방 개설 및 운영 경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등 12개에 이르는 혐의 사실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까지 넘겨진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 등을 살피고 30일 3차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 12개에 대한 수사기록만 38권, 1만2000쪽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기록을 살피면서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3차 조사에서는 이런 검토에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면 조씨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검찰 송치 후 사임하면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이에 30일 서울구치소에서 새로운 변호사를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접견만 할뿐 선임 여부는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