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 개학 여부 31일 결정… 원격수업 기준안 마련
4월6일 개학 여부 31일 결정… 원격수업 기준안 마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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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6일 개학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된다. 교육당국은 우선 한시적으로 적용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7일 "4월6일 휴업이나 집합수업 여부, 연장 휴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휴업명령을 예정대로 오는 4월5일로 종료할 지 여부를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고 있다.

예정대로 4월6일 개학한다면 전체 초·중·고교 중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나 학교급 등 범위부터 특정 학교만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도 고려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배포한다. 

기준안은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을 실시간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 네 가지로 규정됐다.

출결 확인 및 처리는 학습관리시스템(LMS)·문자메시지·전화 통화 등으로 실시간으로 하거나,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 등으로 한다.

평가는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실시간쌍방향 수업은 원격수업 중에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에는 컴퓨터·스마트기기가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돌봄 교실에도 스마트기기를 마련해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유치원은 원격수업에 우려가 있어서 별도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