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여전사 수수료 관행 개선 나선다
금감원, 불합리한 여전사 수수료 관행 개선 나선다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3.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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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동방식 폐지…중도상환수수료율 2% 이하 운영
소비자 여신수수료 부담 87억8000만원 경감 '기대'
여전사 수수료 개선 방안 내용. (자료=금감원)
여전사 수수료 개선 방안 내용. (자료=금감원)

금융당국이 그동안 불합리하게 행해지던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수수료 산정과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취급수수료 수취기준도 명확히한다. 또,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여신수수료 부담이 87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과 불합리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취급수수료 관리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관행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한다.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하면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는 저신용자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4%인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64%인 데 반해 대출금리가 24%인 소비자는 1.0%로 오히려 낮다.

이에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타업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다.

취급수수료 수취기준도 명확히 한다. 취급수수료는 통상 대출 취급에 수반되는 제반 거래비용 보전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실비변상과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신디케이트론·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에만 수취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여전사는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해왔다. 또 취급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의 기한연장수수료와 차주변경수수료 등도 명확한 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취급수수료(기한연장수수료·차주변경수수료 포함)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할 수 있도록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관행도 개선한다. 기존 여전사가 근저당권 설정 시에만 주요비용을 부담하고 담보신탁 시엔 관련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던 관행을 개선해 제반 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의 여신수수료 부담이 연간 총 87억8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운영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전사의 내규와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