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정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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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90% 수준으로 상향. (사진=연합뉴스)
고용유지지원금 90% 수준으로 상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9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휴업·휴직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4월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시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소규모 사업장과 대기업에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67%(3분의 2)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로 기업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난달 75%(4분의 3)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많아 정부는 이날 지원 수준을 90%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부터 6월까지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한 점, 지원비율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90%까지 상향되는 점 등을 고려해 예산은 종전 1004억원에서 5004억원(4000억원 추가 증액)으로 증액할 것으로 봤다. 

노동부 측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고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한 지난 1월29일부터 3월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9441여곳이다.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업·휴직 대상자는 15만8481명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