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국민동의청원, 상임위로… 文의장 "악질범죄 처벌 불가피"
n번방 국민동의청원, 상임위로… 文의장 "악질범죄 처벌 불가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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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연루 범죄자 엄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입법 나서야"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후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했고,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성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전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등장한지 하루 만에 10만명의 동의 요건을 채웠다. 지난 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후 최단 기간이다.

청원인 김모 씨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2·3의 n번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성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며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입법을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코로나19 대응 3법처럼 입법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입법이 필요하단 게 김씨 주장이다. n번방 사건 재판이 시작되기 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의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온라인으로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요건을 충족,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과 소위원회 논의 등의 심사 절차를 밟는다.

앞서 지난 1월에도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이 청원은 지난 2월 10일 국민동의청원 중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1호 청원'이 됐다. 이 청원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지침)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 등의 요구안이 담겼다.

국회는 지난 5일 이를 반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일부 여성 단체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례법에는 딥페이크(영상조작)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만 담겼다. n번방 처벌 관련 내용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사건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의회에 당부했다.

또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며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