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투자자 오인 유발 광고 제동
금감원, 증권사 투자자 오인 유발 광고 제동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3.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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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비용 0원 아닌 경우 '무료' 표현 불허
비대면·일반 계좌 간 이자율 차등 금지 방침
점검대상 22사 기준 비대면계좌 규모 추이(단위: 만건). (자료=금감원)
점검대상 22사 기준 비대면계좌 규모 추이(단위: 만건). (자료=금감원)

금감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개설 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비대면계좌 개설 광고에서 '거래수수료 무료'와 같이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증권사의 비대면계좌가 허용된 이후 계좌 유치 경쟁 속에 개설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말 기준 비대면계좌 수는 626만건으로, 2016년 말 55만건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다수의 증권사가 비대면계좌 광고에서 '수수료 무료'라고 광고했으나, 실상은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부기했어도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니면 광고상 '무료' 표현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또, 일반계좌와 비대면계좌 간 이자율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담보능력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과 같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경우가 아닌 경우, 앞으로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발전에 따라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다수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 선택 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