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대 혁신 살리고, 소비자 지키는 규제 필요"
"핀테크 시대 혁신 살리고, 소비자 지키는 규제 필요"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3.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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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EU 집행위 권고사항 분석해 신규리스크 주목
정책 마련 시 민간 참여 허용해 유효·수용성 높여야
핀테크 분류체계 개념도. (자료=한은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
핀테크 분류체계 개념도. (자료=한은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금융산업의 구조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 마련 시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허용해 제도의 유효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유럽연합)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 분화와 비금융회사의 역할 증대로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핀테크로 인해 △비용 절감 △상품·서비스 다양화 △금융포용 개선 △규제·준수 효율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반면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은 기술형태에 따라 결과값과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분산원장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핀테크 발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된다. 분산원장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중앙서버가 아닌 개인간 거래(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기정 한은 결제연구팀 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기술·시장 생태계 변화를 금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EU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EU집행위의 핀테크 관련 권고 사항들은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대다수 핀테크 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금융규제 환경을 복잡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당국의 역량을 다각도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혁신기술을 보편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논의 시에는 가급적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허용해 관련 정책의 유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집행위 산하 '금융혁신 규제장벽에 관한 전문가그룹'은 혁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레그테크(RegTech) 및 섭테크(SupTech)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 금융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사업영역 제한 등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시장진입자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면서 EU 내 국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인 및 비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핀테크 혁신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것 등을 권고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