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과유불급 ‘그녀’
[e-런저런] 과유불급 ‘그녀’
  • 신아일보
  • 승인 2020.03.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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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불급 (過猶不及) [명사]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과유불급을 인터넷 검색창에 넣으면 나오는 설명글이다. 

한 여성이 이혼을 했다. 아이는 엄마인 여성이 키우고, 아이 아빠에게는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얼마간 양육비를 받아 아이를 잘 키워오던 여성이 돌연 아이아빠인 전남편의 신상을 인터넷에 퍼트렸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를 외면하는 못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카페에 전남편의 사진과 신상명세가 게재되기에 이르렀을 때, 전남편은 아이엄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내용인 즉슨,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잘 지급해오던 양육비를 단 두 달 밀렸다는 것. 그리고 일이 마무리된 후 바로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해 줬다고 아이아빠가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일적인 문제로 단 두 달 밀린 것이고, 이후 한꺼번에 지급해줬음에도 마치 자신을 파렴치한으로 몰았다고. 

해당 인터넷 카페 게시 글을 지인들이 본 것은 물론 업무상 거래처에서도 관련 글을 접한 후 나쁜 사람으로 매도 돼 거래가 끊기기도 했다고 전남편인 아이아빠는 주장했다. 인터넷에선 이미 나쁠 대로 나쁜, 피붙이도 외면하는 냉혈한이 된 후였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아빠인 전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아이엄마는 기소 처분을 받았다. 단, 벌금형(200만원)에 해당하는 약식기소다. 양육비 받으려다 되려 수개월 치 양육비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 그녀. 

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다. 과한 것은 모자른 만 못하나니. 아이엄마는 패소 즉시 이 건과 관련한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돈 받으려다 돈 더 내게 된 ‘웃픈’ 사연이 아닐 수 없다. 

이상명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