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지원(코로나 추경) 정부 예산 총 2656억원 반영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50% 낮춰준다.
특히 특별 재난지역에 해당하는 대구·경북 등은 건강보험료 가입자 절반(하위 50%)에 대해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484만5000가구)는 향후 3개월간 50%만 납부하면 된다. 절반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50%씩 나눠 부담한다.
이번 조치로 정부 재정은 227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건강보험료 하위 20%의 평균 보험료는 9만4000원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금·사업·근로·이자 등 소득과 월수입·주택·토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더욱이 대구·경북 등 특별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확대, 건보료 하위 50%(평균 납부액 12만4000원)에 해당하는 61만6000가구가 경감 지원 대상이다.
이들 또한 건보료를 3개월간 50% 감면한다. 절반은 정부와 건보공단이 50%씩 부담, 정부 예산은 381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감면대상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및 특별 재난지역 건보료 경감 지원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총 26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