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4월5일까지 휴원… 긴급보육 시행
전국 어린이집 4월5일까지 휴원… 긴급보육 시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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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2주 연기.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휴원 2주 연기. (사진=연합뉴스)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2주 더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이 4월6일로 연기된 가운데 어린이집 개원도 미뤄지게 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3월22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커지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언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휴원 기간 어린이집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으로 하며 급식 및 간식도 평소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등을 신고를 받으며 긴급보육 회피가 확인될 시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아동과 보육교사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엄수하는 것은 물론 1일2회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실에 있는 교재나 교구, 화장실 및 출입문 손잡이 등은 매일 소독하고 창문과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해 환기해야 한다.

복지부는 휴원 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다. 그러나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최장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