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출시
국민은행,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출시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3.13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우대금리
(사진=국민은행)
(사진=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p를 추가 적용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p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 출시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부담 경감으로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코자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 층을 위한 주거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