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부실 법원감정인 신고제도 도입
감정평가사협회, 부실 법원감정인 신고제도 도입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3.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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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서비스 확대…국민 현장 체감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2일 법원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감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감정 서비스는 법원관계관의 행정 효율성 및 경매·소송 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회가 법원관계관과 법원감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협회는 △법원감정 관련 업무처리 진행 과정 확인 △법원감정인 관련 정보 △법원감정인에 대한 업무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 방안에는 △부실 법원감정인 신고제도 도입 △소송분쟁감정평가서 검토제도 도입 △법원감정인 윤리교육 이수 시간 강화 △법원감정인 사후평가 관리시스템 보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회는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에 있어 법원 사법보자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원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법원감정인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법원감정인이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