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세계 109곳… 노르웨이·르완다 추가
한국발 입국제한 세계 109곳… 노르웨이·르완다 추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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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비행편 알림 현황판. (사진=연합뉴스)
비어있는 비행편 알림 현황판.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방문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계속 늘고 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하는 등 입국 규제를 강화한 곳은 총 109개 나라다.

지난 8일에는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이, 9일에는 카리브해 섬나라인 그레나다와 바베이도스가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했으며, 이날은 노르웨이, 르완다, 아프리카의 가봉 등 3곳이 이에 합류했다.

입국제한 조치 유형별로 보면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금지가 45곳이다.

입국자에 대해 일정 기간 격리 조치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5곳이다. 도착비자 발급중단, 자가격리, 발열검사 등 의무격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한 나라가 49곳이다.

이날 추가된 노르웨이는 한국을 방문한 입국자에게 14일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르완다는 한국을 방문하고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진과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양성이면 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음성이라도 14일은 격리한다.

아프리카 가봉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외교관이나 거주자는 입국을 허용한다.

검역을 강화했던 크로아티아는 입국 전 14일 내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을 14일 격리하기로 했다. 대구·청도 외 한국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은 자가격리한다.

정부가 각국을 향해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자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까지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