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금융규제 샌드박스 보호'…서면심사 적극 활용
코로나19 사태 속 '금융규제 샌드박스 보호'…서면심사 적극 활용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3.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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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서비스 검토·설명 등 절차 '신속히 진행'
금융당국-사업자 간 핫라인 구축해 소통 강화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핀테크기업 등의 혁신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원활한 추진에 힘쓴다.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안건 검토와 설명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원활한 사업이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사업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급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심사가 힘든 상황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돼 핀테크기업 등 사업화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서면으로 개최해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대면심사 시 활발한 논의과정에 준하는 충분한 안건 검토 기간과 설명 절차를 진행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소관과·신청기업 간 질의답변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과 혁신금융사업자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융당국은 긴급상황 발생 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일정에 맞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혁신금융사업자가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샌드박스를 준비 중인 기업의 비대면 컨설팅을 확대한다. 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이 유선·이메일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고,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질의응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현진 기자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