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코로나19 악용하는 '나쁜 사장'
[e-런저런] 코로나19 악용하는 '나쁜 사장'
  • 신아일보
  • 승인 2020.03.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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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본급 일부를 회사에 기부하라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나쁜 사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직장의 각종 부조리 등을 제보 받는 역할을 하는 직장갑질119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 속의 사연들은 다양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하는가 하면, 월급 삭감이나 해고까지 강행하는 업주도 많다.

안 그래도 바이러스 감염 공포로 힘든데, 일방적인 회사의 횡포까지 당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비명이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대구의 직장인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회사들이 나오면서, 그 타격이 고스란히 직장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놓고는 있다. 하지만 사실상 법이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전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일벌백계를 촉구하고 있다. 회사 갑질은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다.

코로나19 사태로 업주들이 처한 어려움은 잘 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만 마냥 기다리지 못해 온갖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모두가 힘든 초유의 국가비상 상황이다. 위기를 악용하는 질 나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위기는 서로가 힘을 모으고 도와야 극복할 수 있다.

박선하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