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개소
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개소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2.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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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점검 방지·기술 향상 위한 업무 수행
지난 24일 경남 진주시 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관에서 박영수 이사장(오른쪽 네 번째) 등 시설안전공단 임직원들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 중이다. (사진=시설안전공단)
지난 24일 경남 진주시 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관에서 박영수 이사장(오른쪽 네 번째) 등 시설안전공단 임직원들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 중이다. (사진=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난 27일 경남 진주시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시설안전공단은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이 생애주기 동안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앞으로 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 및 정책설명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관리 부실 점검 방지와 기술 향상을 위해 점검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관리 점검자 양성을 위한 정기점검 교육 등 업무도 수행할 방침이다.

박영수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공단이 건축물의 건설단계부터 해체단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건축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안전공단은 애초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개소식을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행사 규모와 참석 대상을 축소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