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투본 등 집회금지 통고… 위반시 '엄정 대응'
경찰, 범투본 등 집회금지 통고… 위반시 '엄정 대응'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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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일부 단체들에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집회가 금지된 단체는 범투본 등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다. 이들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적용됐다.

집회금지 사유로는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금지를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점 △감염자(잠복기 포함)가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의 집회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범투본은 지난 22~2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데 이어 오는 29일~3월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금지 통고에도 집회가 개최될 경우 경찰은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