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노후 주택 신축에 최대 1억원 저리 융자
동대문구, 노후 주택 신축에 최대 1억원 저리 융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2.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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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주택 개량 및 신축 융자 지원사업’ 추진…주거환경 개선 도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 대상…저리 융자 및 시중 금리 보조
동대문구청 전경(사진=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전경(사진=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가 지역 내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20년도 주택 개량 및 신축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수리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낮은 금리로 비용을 대출해 주거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구는 청량리종합시장‧장안평‧홍릉 도시재생사업 및 휘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을 포함 하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대해서는 저리 융자를, 4층 이하 저층주택이 밀집된 ‘일반저 층주거구역’에는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위의 구역 내에 위치하면서 건립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주택이다.

총 사업비는 40억여 원이며, 융자 한도 금액은 집수리와 신축,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다.

집수리는 △단독주택 6천만 원 △다가구주택 가구당 3천만 원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 세대당 3000만 원이며, 신축은 △단독주택 1억 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5000만 원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연 0.7% 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 환 조건이며, ‘일반저층주거구역’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5년 균등분할상환에 시중 융자금 리의 2%를 보조하는 조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동대문구청 지속가 능도시과에 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상담‧신고>민원FAQ)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께서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을 만드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