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뀐 사업보고서 서식 준수 여부 중점 점검
금감원, 바뀐 사업보고서 서식 준수 여부 중점 점검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2.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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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감사위원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기재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중 비재무 관련 사항. (자료=금감원)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중 비재무 관련 사항. (자료=금감원)

금감원이 올해 처음 적용되는 사업보고서 기재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새 항목에는 감사위원이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 278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지난해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예고했다.

중점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14개와 비재무사항 7개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재무사항 중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항목 9개와 재무공시사항 관련 항목 3개,  기타 항목 2개를 중점 점검한다.

비재무사항으로는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공시 서식 준수 여부 △직접금융 자금 사용 기재 △최대주주와 임원 관련 정보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을 살핀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있어 사업보고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감사위원 현황만 기재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와 유형까지 기재해야 한다. 또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개정 서식 준수 여부 △공모자금의 최초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 내역 차이 발생 시 변경 사유 기재 여부도 중점 점검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를 실시했다"며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기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5월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기재 내용이 충실한 경우에는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