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공판 편향돼…재판장 바꿔달라"…기피신청
특검 "이재용 공판 편향돼…재판장 바꿔달라"…기피신청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2.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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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양형기준 포함 부당'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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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재판장이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우려될 경우 재판에서 해당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특검이 기피신청을 낸 이유는 판결이 편향적으로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이 부회장의 첫 공판에선 “재판 진행 또는 결과와 무관하다”면서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준법감시체제 마련과 재벌체제 혁신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발족이 가시화된 후 열린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준법위의 실효성을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이달 들어선 지난 14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하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에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고 했다”며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가중되는 요소는 제외하고 현행법상 감경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준법위를 양형심리에 포함시킨 건 재판장이 예단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특검은 재판장이 이 부회장을 뇌물 강요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다며,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