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0.02.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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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이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적극행정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조례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여건을 제공해 군민복리 증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이에 군은 기획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군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게시판을 신설하여 제도와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교육을 시행하고, 전 부서를 통해 실행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 참여 분위기 붐업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일선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 지역 발전을 물론 군민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소신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평창/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