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격리하라” 투르크메니스탄 등 일부 국가 조치
“한국인 격리하라” 투르크메니스탄 등 일부 국가 조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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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등 해외 일부 국가가 입국 한국인을 격리 조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투르크메니스탄 등 해외 일부 국가가 입국 한국인을 격리 조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 등 해외 일부 국가가 입국하는 한국인을 병원 격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교민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증세가 없어도 일단 병원에 격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검사 항목이나 격리 기간을 임의로 결정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대와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거소에 체류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태평양의 소국 키리바시도 한국을 코로나19 전염 진행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에 머물다 2주 이내에 입국한 이들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하거나 상태가 심각할 시 추방도 가능하도록 했다.

카자흐스탄도 한국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보고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 매일 의료진이 방문해 검진하고 10일은 전화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대만은 한국을 1단계 전염병 여행 경보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국민에 한국 여행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앞서 일본을 1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아직 한국을 여행 경보 발령 나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지금은 한국인이 많이 여행하는 나라에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 다수 나라들이 해외여행에 상당한 제약을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