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체류 연장 신청, 대학서 처리 가능”
“외국인 유학생 체류 연장 신청, 대학서 처리 가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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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체류 연장 신청 허용.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모든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체류 연장 신청 허용.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소속된 대학교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법무부는 “기존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을 확대해 유학생들이 대학 관계자를 통해 손쉽게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모든 대학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대학 관계자가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단체 접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대학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향후에는 담당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만 체류 기간 연장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와 협의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들의 체류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취업 활동 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50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관서 방문 및 대면 접수의 불편함 개선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하고, 체류 기간 연장으로 산업 현장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