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신천지교회 폐쇄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신천지교회 폐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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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여는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는 폐쇄조치하기로 했다.

21일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정상 운영은 코로나19가 해소돼 추후 안전이 확인된 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시는 이 외 이날부터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일시 휴관하기로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