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한 외국인 남자친구 “우리나라에서는 죄 아니다” 주장
여자친구 폭행한 외국인 남자친구 “우리나라에서는 죄 아니다” 주장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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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 아트)
(사진=아이클릭 아트)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외국인 남자친구가 이와 같은 범죄가 자신의 국가에서는 죄가 아니라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목을 조르고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와 같은 범행은 여자친구의 비명 소리를 들은 다른 고시원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잠겨 있는 고시원 문 안에서 “살려 달라”는 한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강제 개방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친구와 함께 음주 중이던 A씨는 여자친구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우리나라(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바람피운 여자를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의 황당한 주장을 들은 경찰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에서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죄”라고 응수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