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불공정 채용 없앤다"…필기·면접 의무화
금융권 "불공정 채용 없앤다"…필기·면접 의무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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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협회-고용부, 자율협약 방안 상반기 중 시행
업계선 "기존 폐쇄적 인사문화 개선 기대" 목소리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왼쪽부터)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성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왼쪽부터)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성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각종 채용 비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금융권이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필기·면접 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자율적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성차별 및 면접 시 개인정보 질문 금지 등도 포함하는 이번 방안은 올해 상반기 채용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에서는 폐쇄적이던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금융업계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은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신한금융지주를 비롯해 금융권에 번진 채용 비리 문제를 바로잡고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5대 금융협회별 채용절차 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 면접위원 배제 조항이 신설된다. 이런 내용은 정부의 공정채용 방안에 포함돼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채용계획 수립 시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들이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접위원이 수집 및 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앞으로 채용절차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경우 채용 청탁 등 비위 행위를 했거나 과거에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전형에서 배제토록 했다.

6대 금융협회는 이번 법령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용부는 금융협회 요청에 따라 협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일 서울시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회사 출입 통로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
20일 서울시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회사 출입 통로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

이재갑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 내용과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기존의 폐쇄적인 채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은행권에 채용 절차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은행권에도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공채 채용뿐만 아니라 수시채용 제도도 은행권에 도입되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공정하게 채용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금융권에서는 지난 2018년 6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을 제정하고 5대 금융협회가 협회별로 채용절차 모범 규준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모범 규준에 따라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됐으며, 부정 채용 청탁을 금지할 수 있도록 채용단계별 방법을 규정했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모범 규준에서 공정채용 방안을 더욱더 강화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