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본회의 통과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2.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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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한 부모가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터
사진/ 진주시의회
사진/ 진주시의회

경남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은 최근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혼모·부와 한 부모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다.

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진주시 한 부모가족과 미혼모·부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사항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사항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사항 △고용 촉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사항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비밀의 유지에 관한사항 △예산의 확보에 관한사항 등이 세밀히 적시돼 있다.

지원 항목으로는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이다.

또한 △한 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와 개인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한부모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를 발의한 윤성관 의원은 “관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민들의 생활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복지 사각지대의 계층을 보다 적극 발굴해 맞춤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과 제도를 세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보다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진주/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