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방임한 20대 부부… 생후 1년 안된 아들·딸 사망
세 자녀 방임한 20대 부부… 생후 1년 안된 아들·딸 사망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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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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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도 안 된 아들과 딸을 숨지게 하고, 3살 아들을 장기간 학대한 20대 부부가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 등 2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 9월 생후 5개월 된 딸을, 올해 1월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강원도에 있는 친척 묘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사망한 A씨 부부의 딸과 아들이 부모의 방임 속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8개월 된 아들의 경우 출생신고도 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2015년 태어난 아들 C(5)군을 원룸에 둔 채 자주 집을 비워 방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C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다. C군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직접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저애진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하면서 매월 20만∼40만원가량 지급되는 C군과 사망한 딸의 양육·아동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둘째 딸의 사망 이후에도 3년간 매월 10만∼20만원씩 총 700여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부부의 범행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한 '만 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해장 지자체는 C군의 소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추적에 나섰고, 이들 가족을 강원도의 한 모텔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첫째 아들의 방임과 출생 신고된 둘째 아들의 소재를 추궁, 범행을 자백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이들 부부는 "둘째는 친척 집에 가 있다"고 얼버무렸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딸의 사망 사실을 실토했다.

이어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셋째 아들의 존재까지 경찰이 추궁하자, 두 아이가 사망했고 시신을 매장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친인척 묘지 인근에 봉분 없이 암매장된 숨진 영아 2명의 시신을 찾아냈다. 시신은 백골 상태여서 정확한 사인 규명은 쉽지 않다.

현재 A씨 부부는 구속 상태다. C군은 아동보호 위탁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경찰은 "첫째의 아동 학대 사건을 수사 중 둘째와 출생 신고되지 않은 셋째의 방임치사까지 밝혀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