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신종코로나 감염되면 산재 보상받는다"
"근무 중 신종코로나 감염되면 산재 보상받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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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 마련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두꺼운 복장을 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두꺼운 복장을 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장에서 근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전국 지사·병원 신종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하다가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 각종 산재 보상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일례로 간호사, 의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게 된다.

일반 회사에서도 감염된 동료와의 접촉을 통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단은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격리 조치를 받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요양을 연장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