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신흥 투자처 '지식산업센터'도 옥석 가려야
[기고 칼럼] 신흥 투자처 '지식산업센터'도 옥석 가려야
  • 신아일보
  • 승인 2020.02.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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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
 

지난해까지 몇 년간 끝을 모르고 오르던 부동산 시세는 지난해 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발표와 시행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조금 더뎌진 편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치(2020년 2월 현재 1.2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은행에 묶어놓기보다는 투자처를 찾는 유동자금의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규제가 많은 거주 상품 대신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지식산업센터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최소 6개 업체 이상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오피스 빌딩은 내부에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중소 가공 업체, 공장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일반 공장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에 입주해야 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어 입주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입지적 장점이 크다.

또한 임대 안정성이 높다. 수익형 부동산의 기본적인 주체는 임대인(투자자)과 임차인(세입자)이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의 경우 주된 임차인은 '개인'이다.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주된 임차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임차인으로 입주하게 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이 개인 임차인들보다 긴, 5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문턱도 낮은 편이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물의 특성상 수분양자의 대출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담보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아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비주거 상품인 지식산업센터는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서도 매입가의 70~80%가량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취득세 50% 감면, 실입주기업 재산세 37.5% 절감,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이전 시 4년간 법인세 100% 감면 등 세제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위해서는 '팔리는' 지식산업센터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위에서 언급한 장점들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승인 숫자 또한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식산업센터들의 노후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오고 있어 본격적인 '갈아타기' 수요를 노리고 급하게 조성되는 사업지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와 다른 차별화 계획, 설계를 통해 조성되는 곳들이 많은 만큼 입지와 규모, 설계 등에 따라 기업의 활동 범위는 물론 투자 수익 등이 달라지는 만큼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교통이 원활한 입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규모, 입주 기업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특화 설계 등을 성공적인 지식산업센터의 요건으로 꼽고 있다. 교통과 업무, 상업까지, 이른바 3박자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사업지를 찾으란 조언이다.

여기에 2022년 분양 물량까지 연장된 세제혜택과 더불어 최근 IT·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수도권 주요 산업 클러스터 개발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고려해 전체적인 흐름을 짚는다면, 더욱 효과적인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