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사격장 지역민 소음피해 보상 추진 착수
군 비행장·사격장 지역민 소음피해 보상 추진 착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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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정안 마련… 2022년부터 지급되도록 노력

 

아파트 단지 옆을 지나는 전투기.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옆을 지나는 전투기.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소음 영향도 조사와 측정방법 등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

10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 피해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규 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소음 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된 예규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의 절차, 측정지점의 선정, 측정방법, 측정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 내용이 들어가 있다.

조사 절차는 계획수립·사업설명회·측정 및 분석·소음 영향도 작성 및 검증, 의견조회, 확정 및 고시 등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소음을 측정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측정지점은 대상지별 10지점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등 요소와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선정된다.

소음 측정방법은 대상지별로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하고 비행장은 7일, 군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하되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국방부는 오는 25일까지 각 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 예고와 관련해 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이어 오는 3월께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예규가 만들어지면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조사는 오는 5월 중 시작되며 계획수립, 설명회, 소음측정 및 분석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방부 측은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 말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 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이달까지 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나 국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