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천재지변' 공식 인정…수업일 감축 허용
'신종코로나=천재지변' 공식 인정…수업일 감축 허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07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법정 수업일수 최대 10분의 1까지 단축 허용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거주하거나 이동·체류한 곳과 인접한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 출입문에서 학교 관계자가 교육청의 휴업 명령과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거주하거나 이동·체류한 곳과 인접한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 출입문에서 학교 관계자가 교육청의 휴업 명령과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을 '천재지변'으로 판단,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전격 허용했다.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19일 이상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보내졌다.

교육부가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 것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종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들이 잇달아 휴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한 바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수업일수 감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에게는 휴업기간 온라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6일 휴업한 학교와 유치원은 8개 시도에서 총 592개교에 달한다. 확진자 이동경로에 따라 휴업 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