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적에 눈멀어 도넘은 우리금융…강도높은 재발방지가 먼저다
[기자수첩] 실적에 눈멀어 도넘은 우리금융…강도높은 재발방지가 먼저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0.0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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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악재로 새해 초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고객 신뢰를 훼손했다는 오명으로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우선 우리금융은 지난해 전 금융권을 강타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며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단순히 중징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주사 전환 1년이 지나는 현시점에서 우리금융은 행장과 회장직 분리를 통한 조직안정화와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화력을 집중해야 하지만 CEO리스크로 인한 차기 후계구도 불확실성을 가중하며 경영위기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금융이 실적 우선주의에 매몰돼 고객들의 신뢰를 훼손한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됐다.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동의 없이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3000여 개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꾼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해 비활성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활성화 시킨 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실적을 올렸다.

이로 인해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는 없다는 것이 우리은행의 입장이지만 해당사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금감원 제재와 별개로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실적 쌓기에 악용한 도 넘은 영업행태는 은행 측의 관리감독 소홀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실적 우선주의가 낳은 폐단의 대표적인 사례인 키코(KIKO) 사태에도 연루돼 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외환파생상품인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바 있다.

키코(KIKO) 사태에 연루된 시중은행들 중 유일하게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하기로 우리은행의 이사회가 결정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금융은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에 대해 자성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물론 강도 높은 대안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영업실적에 매몰돼 고객의 대규모 손실을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영업행태를 근절시키는 방안과 직원들의 책임·윤리 의식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hyun11@shinailbo.co.kr